레벨기 거치대, 거치대, 레이저 레벨기,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명성특허 0 197 2023.05.02 11:08

레벨기 거치대, 거치대, 레이저 레벨기,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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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기 거치대, 거치대, 레이저 레벨기,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변리사 특허 등록사례-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출원 연월일 : 2021년 12월 26일

출 원 번 호 : 30-2021-0062412

공고 연월일 : 2023년 01월 18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2년 12월 26일

등록의 구분 :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12월 26일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3년01월18일

(11) 등록번호 30-1199734-0001

(24) 등록일자 2023년01월12일

(51) 국제분류 10-07

(21) 출원번호 30-2021-0062412

(22) 출원일자 2021년12월26일


(73) 디자인권자

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2길

(72) 창작자

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2길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이성국


(54) 명칭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물품류

제10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타일과 타일 사이의 줄눈에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를 꽂아 넣어 고정하고 리프트를 올려 수평

과 수직을 측정하여 정확한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임.

[도면 1.2]는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3]은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6]은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면 1.1]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레이저 레벨기 거치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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