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변리사, 노원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방한장갑 특허 등록사례- "유아킥보드용 방한장갑"
노원구 변리사, 노원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방한장갑 특허 등록사례- "유아킥보드용 방한장갑"
출원 연월일 : 2022년 11월 15일
출 원 번 호 : 30-2022-0047245
공고 연월일 : 2022년 12월 12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2년 11월 24일
등록의 구분 : 일 부 심 사
디자인의 수 : 기본디자인 1 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2년 11월 15일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2년12월12일
(11) 등록번호 30-1194758
(24) 등록일자 2022년12월07일
(51) 국제분류 02-06
(21) 출원번호 30-2022-0047245
(22) 출원일자 2022년11월15일
(73) 디자인권자
김**
서울 노원구 마들로
(72) 창작자
김**
서울 노원구 마들로
(74)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김대규
(54) 명칭 유아킥보드용 방한장갑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킥보드용 방한장갑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섬유,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킥보드 또는 자전거 핸들에 끼워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쪽 장갑의 분리를 방지하고자 중앙부
에 착탈 가능한 끈부가 구비되고 그 일측에는 벨크로가 형성된 두줄의 조임끈이 구비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
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8은 본원 디자인의 끈부가 분리된 분해 사시도를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유아킥보드용 방한장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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