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관리 상표등록 상호등록 절차 신청 최저수수료 "GRIFFINX"

금융자산관리 상표등록 상호등록 절차 신청 최저수수료 

"GRIFFINX"


b7596706bfcf82f46608580d68d2ef2f_1589524246_6132.png
b7596706bfcf82f46608580d68d2ef2f_1589524251_5296.png
 


금융자산관리 상표등록 상호등록 절차 신청 최저수수료 

"GRIFFINX"

출원 연월일: 

2019년 09월 03일 

출 원 번 호: 

40-2019-0137065 

출원공고 연월일: 

2019년 12월 13일 

공 고 번 호: 

40-2019-0140802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3월 11일 

상품류구분수:1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0년 05월 12일 

2020년 05월 12일 등록

(260) 출원공고번호 40-2019-0140802 

(442) 출원공고일자 2019년12월13일

(511) 상품분류  11판 36 

(210) 출원번호  40-2019-0137065 

(220) 출원일자  2019년09월03일 

(731) 출원인:

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740) 대리인:

김영관 

담당심사관 : 박희정 

(511) 지정상품(업무)

제 36 류

금융자산관리 컨설팅업, 금융자산관리업, 금융자산운용업, 금융정보제공업, 펀드투자대행업, 펀드투자상담업,

펀드투자업, 재무정보제공 및 자문업, 가상통화(디지털화폐/디지털자산/암호화폐/프로토콜토 큰/블록체인기반

자산 포함) 구매/판매/교환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업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n the nature of 

buying, selling and trading virtual currencies including digital currencies and assets, 

cryptocurrencies, protocol tokens, and blockchain-based assets),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 관련 정보제

공업, 가상통화 관련 금융자산 관리 컨설팅업, 가상통화 관련 금융 정보제공업, 가상통화 관련 재무정보제공

및 자문업, 가상통화 관련 통화거래업,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