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변리사, 부천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골프 특허, 골프 클럽 특허, 골프용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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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연월일 2019년 02월 07일
출 원 번 호 10-2019-0014203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4월 17일
청구범위의 항수 4
유 별 A63B 57/60
발명의 명칭 골프 클럽의 자동 세척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9년 02월 07일
2021년 01월 05일 등록
(11) 공개번호 10-2020-0097004
(43) 공개일자 2020년08월1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B 57/60 (2014.01) A61L 2/025 (2006.01) A61L 2/08 (2006.01)
B08B 1/00 (2006.01)
B08B 3/12 (2006.01) G07F 17/20 (2006.01)
G07F 17/40 (2006.01)
(52) CPC특허분류 A63B 57/60 (2015.10) A61L 2/025 (2013.01)A61L 2/08 (2013.01) B08B 1/002 (2013.01)
B08B 3/12 (2013.01)
G07F 17/20 (2013.01)
G07F 17/40 (2013.01)
A61L 2202/122 (2013.01)
A61L 2202/17 (2013.01)
A63B 2057/0087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014203
(22) 출원일자 2019년02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2월07일
(71) 출원인
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72) 발명자
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54) 발명의 명칭 골프 클럽의 자동 세척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의 목적은 골프 클럽을 자동으로 세척하고, 세척 후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으며, 골프 클럽 헤드의 세척
과 병행하여 골프 클럽의 그립부와 골프 장갑 및 골프화에 대한 건조와 살균 처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
골프 클럽의 자동 세척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함체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본체; 상기 본체의 정면에 제1 도어가 구비되며, 상기 제1 도어를
통해 상기 본체의 내부에 다수 개의 골프 클럽을 일정 간격으로 거치하여 골프 클럽을 세척할 수 있는 클럽 세척
부; 상기 클럽 세척부의 일측에 위치하도록 상기 본체의 정면에 제2 도어가 구비되며, 상기 제2 도어를 통해 상
기 본체의 내부에 골프화를 수납하여 골프화를 소독할 수 있는 골프화 소독부; 상기 골프화 소독부의 상부에 위
치하도록 상기 본체의 정면에 제3 도어가 구비되며, 상기 제3 도어를 통해 상기 본체의 내부에 골프 장갑을 수납
하여 골프 장갑을 소독할 수 있는 골프 장갑 소독부; 상기 골프 장갑 소독부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본체의
정면에 구비되어 지폐 및 동전을 투입할 수 있는 지폐 및 동전 투입구; 및 상기 지폐 및 동전 투입구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구비되어 광고 내용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LED 모니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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