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병원용품 탈부착거치대 링거거치대 특허 등록사례-"탈부착식 링거 거치대"
변리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병원용품 탈부착거치대 링거거치대 특허 등록사례-"탈부착식 링거 거치대"
출원 연월일 2020년 03월 24일
출 원 번 호 10-2020-0035588
공고 연월일 2020년 10월 15일
공 고 번 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9월 28일
청구범위의 항수 2
유 별 A61M 5/14
발명의 명칭 탈부착식 링거 거치대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3월 24일
2020년 10월 08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10월15일
(11) 등록번호 10-2166410
(24) 등록일자 2020년10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1M 5/14 (2006.01) A61B 5/00 (2006.01)
A61B 5/11 (2006.01)
(52) CPC특허분류
A61M 5/1415 (2013.01)
A61B 5/1116 (2013.01)
A61B 5/7455 (2013.01)
A61B 5/746 (2013.01)
A61M 2005/1416 (2013.01)
A61M 2209/088 (2013.01)
(21) 출원번호 10-2020-0035588
(22) 출원일자 2020년03월24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3월2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0263049 A*
KR200268142 Y1*
KR200395827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2) 발명자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김지언
(54) 발명의 명칭 탈부착식 링거 거치대
(57) 요 약
본 발명의 목적은 환자의 수술 부위에 따라 링거대를 어깨 부위 혹은 복부,흉부 부위에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
도록 한 탈부착식 링거 거치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탈부착식 링거 거치대로서, 환자의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본체부; 및 상기 본체
부에 설치되어 링거병을 걸어 지지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링거병고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부는: 상기 링거
병고정부가 설치되며, 환자의 신체에 지지되는 지지부;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어 환자의 어깨 부위에 매는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제1착용부; 및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어 환자의 복부,흉부 부위를 감싸는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제2착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제2착용부에 의해 환자의 어깨 혹은 복부 중 어느 한곳에 선택적으로 착용하도
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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