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구두 특허등록하는 방법 출원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자석이 구비된 신발"

신발 구두 특허등록하는 방법 출원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자석이 구비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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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두 특허등록하는 방법 출원신청방법 변리사 특허사무소"자석이 구비된 신발"


출원 연월일 : 2019년 06월 18일

출 원 번 호 : 20-2019-0002489
공고 연월일 : 2020년 08월 13일

공 고 번 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 2020년 08월 06일

청구범위의 항수 : 3
유 별 : A43B 3/30

등록의 구분 : 
고안의 명칭 : 자석이 구비된 신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29년 06월 18일
2020년 08월 07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8월13일
(11) 등록번호 20-0492134
(24) 등록일자 2020년08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3B 3/30 (2006.01) A43B 7/32 (2006.01)
 A43C 11/00 (2006.01)
(52) CPC특허분류
 A43B 3/30 (2013.01)
A43B 7/32 (2013.01)
(21) 출원번호 20-2019-0002489
(22) 출원일자 2019년06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6월1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334475B1
(73) 실용신안권자
정**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72) 고안자
정**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안병건
(54) 고안의 명칭 자석이 구비된 신발
(57) 요 약
본 고안은 자석이 구비된 신발에 관한 것으로서, 자력을 이용하여 어린 아이가 신발의 좌우를 거꾸로 신는 것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고안은, 좌측 신발(10)과 우측 신발(20)이 쌍을 이루어 구비되는 신발에 있어서, 상기 좌
측 신발(10)과 우측 신발(20) 각각에는 양측으로 자석(11,21)이 구비되되, 상기 자석(11,21)은 좌,우측 신발
(10,20)의 상호 대향면에는 상호 당기는 힘이 작용하도록 상이한 극성으로 배치되고; 상기 좌,우측 신발(10,20)
의 외측면에는 상호 동일한 극성으로 자석(11,21)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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