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신호등확인기구 특허등록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보행신호등용 신호확인 보조기구"
도로시설물 신호등확인기구 특허등록 신청 대행 절차 최저수수료 무료출장상담
"보행신호등용 신호확인 보조기구"
출원 연월일:
2020년 02월 10일
출 원 번 호:
10-2020-0015585
공고 연월일:
2020년 06월 09일
공 고 번 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20년 05월 25일
청구범위의 항수:
4
유 별 :
G08G 1/095
발명의 명칭:
보행신호등용 신호확인 보조기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0년 02월 10일
2020년 06월 03일 등록
(45) 공고일자 2020년06월09일
(11) 등록번호 10-2120953
(24) 등록일자 2020년06월0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8G 1/095 (2006.01) F21W 111/023 (2006.01)
(52) CPC특허분류
G08G 1/095 (2013.01)
F21W 2111/023 (2013.01)
(21) 출원번호 10-2020-0015585
(22) 출원일자 2020년02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2월1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20060000102 U*
KR1020100038812 A
KR1020100039308 A
KR1020180078493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2) 발명자
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이영노
(54) 발명의 명칭 보행신호등용 신호확인 보조기구
(57) 요 약
본 발명은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신호의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보행신호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보행신호등용 신호확인 보조기구에 관
한 것이다. 그의 구성은; 보행신호등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상기 보행신호등의 하우징에 고정되는 브래킷수단;
상기 브래킷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보행신호등의 일측전방으로 연장되는 연장대; 반사면이 상기 보행신호등이 있
는 쪽을 향하도록 상기 연장대에 설치되는 반사판을 포함하되; 상기 반사판은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하려는 끝
차선을 타고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상기 반사판을 통해 보행신호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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