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등록사례 - "상호 간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변리사,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의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등록사례 - "상호 간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 연월일 : 2022년 02월 21일
출 원 번 호 : 10-2022-0022026
공고 연월일 : 2023년 01월 26일
공 고 번 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23년 01월 16일
청구범위의 항수 : 1
유 별 : G06Q 50/30D0
발명의 명칭 : 상호 간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2년 02월 21일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23년01월26일
(11) 등록번호 10-2492107
(24) 등록일자 2023년01월1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50/30 (2012.01) G06F 21/44 (2013.01)
H04W 12/02 (2021.01) H04W 4/12 (2018.01)
(52) CPC특허분류
G06Q 50/30 (2015.01)
G06F 21/445 (2013.01)
(21) 출원번호 10-2022-0022026
(22) 출원일자 2022년02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22년02월2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50131637 A
(73) 특허권자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72) 발명자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김상현
(54) 발명의 명칭 상호 간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57) 요 약
상호 간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본인인증을 수행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사용자만이 아는
비밀텍스트를 등록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를 비밀텍스트에 갈음하여 입력하는 사용자 단말, 사용자 단말의 비밀텍
스트를 입력하여 사용자 단말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업로드하는 상대방 단말 및 사용자 단말 및 상대방 단말로부
터 본인인증을 수행한 후 비밀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는 회원등록부, 사용자 단말 및 상대방 단말에서 상호 간
동의의 의사표시를 제공할 때, 사용자 단말은 상대방 단말의 비밀텍스트를, 상대방 단말은 사용자 단말의 비밀텍
스트를 입력하여 업로드하도록 하는 동의확인부, 비밀텍스트의 일치 여부에 따라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정하고 기
록하는 증거보존부를 포함하는 동의확인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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